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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를” 국내 첫 홀로그램 ‘유령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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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0:41:13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내 첫 홀로그램 ‘유령집회’

앰네스티, 광화문광장서… 세계 두 번째 경찰과 충돌없이 평화롭게 마무리

입력 2016-02-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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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를” 국내 첫 홀로그램 ‘유령집회’ 기사의 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를 열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24일 오후 8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어둑해진 허공에 시위대가 등장했다. 일부는 피켓을 들었고 일부는 마스크를 쓴 채, 혹은 꽃을 든 채 행진을 했다.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 구호를 외쳤다. “평화시위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시위대가 모습을 감춘 자리에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집회는 인권이다’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고 나타났다. 김 사무처장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가 금지된 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친 시위대는 가로 10m, 세로 3m의 투명 스크린 위에 투사된 3차원 영상이다. 앰네스티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신청한 집회가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불허되자 ‘홀로그램 집회’를 계획했다. 이어 ‘문화제’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홀로그램 집회는 국내 최초다. 세계에서는 지난해 4월 스페인 시민단체가 공공시설 근처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해 ‘홀로그램 포 프리덤’을 개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당초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더라도 문화제가 맞다. 다만 홀로그램 주변에 모여 있는 시민들이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면 미신고 집회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홀로그램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구호를 따라 외치거나 함성을 지르는 시민은 없었다.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